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8일 도산 분야 학계·실무계 권위자들과 정부·금융기관·언론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회생·파산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엔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위촉됐다.
또 이종석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와 이경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주무위원), 법무법인 세종 이영구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임치용 변호사,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 김윤태 산업은행 부행장,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지난 10월11일 제정·시행된 '회생·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자문기구다.
▲회생·파산절차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관리위원회 설치·구성·운영 기준 ▲관리위원·관리인 등 후보자 선임 및 위촉 기준·절차 ▲관리위원·관리인 수행 업무 평가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춘천·제주지법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자문 의견을 의결했다. 관리위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업무를 재설계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위원회는 향후 연 2회의 정기회의 외에 수시로 임시회의를 열어 도산제도 발전과 실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도산절차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위원회가 다양하고 폭넓게 수렴한 의견을 실무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며 "도산실무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