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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 청탁 뇌물 수수 혐의' 김태랑 前의원 실형

강신철 기자  2014.05.10 16: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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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전직 군수의 신병처리와 관련된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랑(71)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9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전 의원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인맥을 과시하면서 특별 사면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실제로도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특정인의 특별사면을 부탁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은 2010년 7월20일 뇌물수수죄로 수감중이던 전직 군수 A씨의 부인으로부터 '광복절 특사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김 전 의원은 특별사면이나 석방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원은 1970년대 초반 정계에 입문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특보와 15대 국회의원과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등을 지냈다. 2006~2008년 국회 사무총장을 거쳐 현재 민주당 당무위원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