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여자아이를 차량에 방치해 둔 30대 아동돌보미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은 10일 여자아이를 차량에 방치해 둔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아동돌보미 A(32·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께부터 8시까지 광주 남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는 자신의 차량에 B(17개월)양을 혼자 방치해 둔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차량에서 울고 있는 상태였고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온몸에서 피멍자국이 발견됐고 오른쪽손이 골절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차량의 소유자가 아동돌보미 A씨로 등록돼 있는 점을 확인하고 A씨를 이날 새벽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차량에 혼자 둔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과정에서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조사를 중단했다"며 "폭행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에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