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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추정이익률 높게 왜곡해 공사채 발행 승인 받아 냈다

화성도시공사 등은 부적격자 직원채용도

김창진 기자  2014.05.08 12: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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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SH공사가 사업성이 낮은 사업의 추정이익률을 높게 왜곡해 공사채 발행을 승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이익률이 왜곡된 사업에서 수천억원대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SH공사 재정에는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화성도시공사 등에서는 부적격자를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SH공사 등 13개 도시개발공사와 화성도시공사 등 11개 기타공사를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6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SH공사는 2007년 7월 A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6.3%로 분석된 추정사업이익률을 2%로 왜곡해 2564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았다.

현행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은 추정사업이익률이 2%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공사채 발행을 승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SH공사는 또 2012년 11월 B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지분양 수입을 과다 책정하는 방식으로 실제로는 -0.3%로 분석된 추정사업이익률을 2.54%로 계상해 1조6304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았다.

그 결과 A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에서만 2538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2개 사업에서 발생한 적자가 공사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일부 지방공기업은 부적격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화성도시공사는 2011년 과장급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장관급 포상을 받은 지원자에게 가점을 부여키로 하고서도 서류전형 1위인 A씨의 서울특별시장 포상 실적은 평가에서 누락한 반면,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한 B씨의 근무 경력은 그대로 인정해 채용했다.

청송사과유통공사의 경우 2011년 직원채용 과정에서 사무직 5급은 유통분야 '5년 이상 경력자', 계약직 나급은 '3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토록 한 인사규정을 위반했다.

당시 청송사과유통공사는 사무직 5급은 '6개월 이상 경력자'로 채용 공고를 낸 뒤 5년 미만 경력자 2명을 채용하고, 계약직 나급은 '3년 이상 경력자'로 채용 공고를 내고서도 경력이 1년6개월에 불과한 지원자를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감사원은 SH공사에 추정사업이익률을 높게 왜곡해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화성도시공사에게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B씨를 계약해지토록 하고 청송사과유통공사에게는 인사규정을 위반해 부적격자를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