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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재단 前직원 '박 대통령 명예훼손' 항소 기각

강신철 기자  2014.05.03 15: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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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재단 운영권 분쟁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육영재단 해고 직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종두)는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육영재단 전 직원 서모(63)씨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서씨는 박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60)씨의 측근으로 육영재단에서 법인실 부장 등을 지내다 2010년 5월 해고되자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내기로 결심하고 기사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가 작성한 기사자료에는 '육영재단 강탈 사건의 배후는 박근혜 측근이다', '박근혜 양아버지 지인이 육영재단 고문으로 취임해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서씨는) 기사자료가 허위의 명예훼손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제부로 박씨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창립준비위원회 대표(46)는 당시 서씨와 함께 기사자료를 만들어 2011년 1월 모 언론사 기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2012년 2월과 7월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