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권오성)은 2일 관내 관공서에 대한 개발인허가와 세금감면 등을 빙자해 금품을 수수한 석산 브로커 2명과 농업회사법인 임직원 2명 등 총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석산 브로커 A씨 등 2명은 토석채취허가를 빙자, 업자들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았으며 농업회사법인 임직원 B씨 등 4명은 세금감면을 빙자해 로비 자금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권오성 지청장은 “앞으로도 서민들을 현혹시켜 대관 업무를 위한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하는 브로커들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관내 관공서에 대한 개발인허가, 세금감면 등을 빙자해 로비 자금을 수수하는 브로커들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 이들을 검거하고 속칭 ‘먹튀’ 인식과 법질서 경시 풍조를 불식시키고자 피의자들의 보유 재산을 추적해 불법이익 전액을 추징보전 청구와 함께 전액 환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