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와 가족의 4~5월 통신비와 더불어 사망·실종자의 휴대폰 위약금과 잔여 할부금 전액을 감면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3사와 협의해 세월호 피해자와 피해가족에 대한 통신비 감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승객, 승무원과 그 가족인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이다.
감면내용은 4, 5월분 이동통신비 뿐만 아니라 사망·실종자 명의의 해지 건에 대해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이다.
4월분 통신비 청구서 발송시까지 피해자와 피해가족의 신원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요금이 감면되지 않은 4월분 청구서가 발송될 수 있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신원확인이 이루어지는대로 통신비를 소급 감면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가급적 피해자 및 피해가족이 별도 방문이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피해자와 그 가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