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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숨은 건축규제 개선 위해 ‘건축 임의규제·신고센터’ 설치

김승리 기자  2014.04.30 08: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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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도 없이 지자체가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중인 숨은 건축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민 불편을 주는 지자체의 과도한 건축 임의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숨은 건축규제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으나 지자체의 소극적 행태와 집행업무의 편의 등으로 계속 재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한건축사협회에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숨은 규제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앞으로 건축사와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자체 등의 임의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폐지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되 안전강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는 법령 등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의 건축 임의규제를 조사해 ▲다가구 주택 등 텃밭설치 ▲6미터 미만도로 건축후퇴 강제 ▲대지 조경설계지침 등 올해 2월까지 15건의 숨은 건축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