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 등이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안행위가 통과시킨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경찰제복의 무분별한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제복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 등을 착용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총포·화약류(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의 정보를 게시·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도 이날 안행위를 통과했다.
한편 안행위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국회 결의안도 채택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중으로 양당간 협의를 거쳐 세월호 침몰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결의안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결의안은 안행위 전체회의 채택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2시께 열릴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