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및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에 동의의결제를 최초로 적용한 서비스업감시과 류태일, 이철웅 사무관(현 운영지원과)을 '3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와 관계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는 2012년 4월 도입돼 이번 사건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네이버·다음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 심의를 일주일 앞두고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고 잠정동의 의결안 확정, 관계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2일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얻었다.
공정위가 확정한 최종 동의의결 이행안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조치와 총 1040억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네이버·다음에 대한 동의의결안 수용은 향후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동의의결제가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달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사건 담당자들은 "앞으로 동의의결이 차질 없이 이행돼 이용자 및 중소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