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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새학기 맞이 어린이 통학길 안전 조사」결과 발표

등굣길보다 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1.8배 높아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중 중상이상 사고 발생비율 1위 어린이보호구역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어린이 통학길 안전 위해요소 파악 및 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구간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더 큰 부상이 우려되므로 길을 건널 때는 항상 좌우를 살피고, 특히 신호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는 서두르지 않고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기본 안전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통학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내 4개 초등학교 총 9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현대해상 자동차사고 DB를 활용하여, 최근 5년간(2018~2022년) 통학시간대에 발생한 어린이피해자(만7~12세)의 차대인 또는 차대자전거 사고, 총 4,837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설문을 통하여 등교 시 동행자를 조사한 결과, 가족(36%), 혼자(29%), 친구(27%) 순이었고, 학년에 따라 가족과 등교하는 비율은 67%(1학년)에서 20%(6학년)까지 점차 감소하였으며, 친구와 함께 등교하는 비율은 2%(1학년)에서 44%(6학년)로 증가하였다.

 

하교 시에는 친구(41%), 혼자(31%), 가족(15%), 학원(10%) 순으로 어른과 함께 동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1학년의 경우, 가족(40%)과 학원(33%)이 역할을 분담하여 하교 시 동행하였으나, 혼자서 하교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여 3학년(42%)일 때 가장 높았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친구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혼자 하교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당사의 자동차사고 DB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등교시간에 비해 하교시간 어린이 교통사고 비율이 1.8배 높았다.

 

저학년 등·하교 사고 발생 비율은 만7세는 2.2배, 만8~9세는 2.3배였는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혼자서 하교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사고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저학년의 경우 하교시간대 통학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어린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등교시간 사고건수는 많아지고, 하교시간대 사고는 줄어듦에 따라 만12세(6학년)의 등·하교 사고발생 비율은 1:1.1이었다.

 

다음으로는 통학로 장소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5점척도)를 조사한 결과, 1위는 어린이보호구역(4.07점), 2위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3.98점), 3위 도로 옆 인도(3.72점), 4위 집 앞/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3.45점), 5위 골목길(2.84점), 6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2.35점) 순이었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장소별 발생비율과 비교해볼 때, 어린이보호구역 < 아파트단지 및 주차장 < 횡단보도 < 이면도로 순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어린이들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안전하다(2위)고 느끼는 것에 비해, 실제 사고발생 비율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10%)와 구분되지 않는 횡단보도 사고 일부를 포함할 때, 결코 낮은 비율이라 볼 수 없으므로 어린이들에게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경각심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사고장소별 중상이상 피해 발생 비율은 스쿨존(11.4%), 구분되지 않는 횡단보도 사고(8.5%),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5.9%), 기타(5.7%),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3.7%), 이면도로(3.7%), 아파트단지(3.5%), 주차장(3.4%) 순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척도와는 정 반대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스쿨존이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도로시설물로 보행자와의 분리가 되었을 것이라 방심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중상이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문예슬 박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상해이상 사고발생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또한 ’22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되었다"며, 운전자들의 항시 주의 운전을 당부하였고, "어린이 또한 길을 건널 때는 차량이 완전히 멈춘 후에 주의하며 건너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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