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건설현장에도 전기건설기계, 수소건설기계 등장 하나?

지성호 국회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만 규정...건설기계는 규정 없음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코로나19로 미세먼지 이슈가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정부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 관리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제외되어 있었다.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CAPPS(대기정책지원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의 2019년 국내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각각 연간 17,265t, 15,989t으로 비산먼지, 제조업 연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실정이다.

 

지성호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건설기계의 전동화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를 신설하고,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범위에 건설기계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및 엔진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건설기계의 구매, 건설기계의 개조 및 조기폐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성호 의원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찾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및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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