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서류제출 소상공인 23만명 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에는 확인서 제출시 600만원 지원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오늘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시행된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사업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손실보전금을 주는 과정을 뜻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는데 이날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가령 운영자가 다수인 경우라면 정부는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확인지급 대상이 된다.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대리인이 보전금을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보전금을 받으려는 경우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운영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불가능, 운영자가 미성년자, 운영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 경우도 이에 속한다.

셋째로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확인지급 대상이 된다. 운영자가 매출 규모·매출 감소율 변경을 원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또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또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에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자료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