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월6일 이전 2차접종 했다면…1월3일부턴 방역패스 만료

1월13일부터 72시간 내 검사자만 인정
"예외 범위, 전문가 검토 후 지속 보완"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내년 1월3일, 즉 다음주 월요일부터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6개월(180일)의 예방접종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지난 7월6일 전에 2차 접종 후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2022년 1월3일부로 방역패스가 사라지는 것이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29일 오후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2차 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 미리 확인하고 180일이 지나기 전 3차 접종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접종증명의 효력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후부터 180일까지 인정된다. 유효기간이 시행되는 내년 1월3일부터는 7월7일 이후 2차 접종을 했거나 3차 접종을 했다는 증명서만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다.

2차 접종을 마친 이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COOV)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발급 받은 증명서 우측 하단에 2차접종일 또는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다. 1월3일부터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서도 유효기간 확인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 시에는 QR코드를 찍을 때 유효한지 여부를 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유효한 증명서는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안내음이 나오지만,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딩동' 소리만 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고령자나 청소년의 접종여부는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나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다. 2차 접종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유효한 접종증명으로 인정된다.

코로나19 미접종자로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로 방역패스에 활용할 경우에는 내년 1월13일부터는 72시간 내 검사 '음성' 확인서만 활용 가능하다. 기존에는 발급일로부터 48시간째 되는 날 자정까지 활용 가능했으나 이를 강화하는 것이다.

방역 당국은 엄격하게 제한된 미접종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추후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는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나 혈전증, 심근염·심낭염 등을 앓았거나 항암제·면역저하제 투여 중인 환자 등만 의사 소견서를 받아 접종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중 하나인 길랑바레증후군을 과거에 앓은 경험이 있는 사람도 미접종 시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방대본 관계자는 "적용 범위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