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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커버리지, 85개 시 전체로 확대하라"…소비자정책위 권고

제8차 회의 심의, 의결 안건 내용
알뜰폰서도 5G 요금제 출시 유도
젤리 모양 세제 안전 기준 만들고
비급여 진료 사전 동의 절차 마련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앞으로 5세대 이동 통신(5G)을 전국 85개 시 모든 행정 동에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관 합동 소비자 정책 컨트롤 타워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 덕분이다.

소비자정책위는 27일 여정성 민간 위원장 주재로 제8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5G 이동 통신 이용자 이익 제고 방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보고한 안건이다.

이 방안은 5G 커버리지를 오는 2022년까지 85개 시 모든 행정 동과 주요 읍·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 5G 공동 이용 망 구축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이와 함께 이통사의 요금제 구간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알뜰폰에서도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를 쓸 수 있도록 출시 환경을 조성한다. 단말기 유통점에서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라고 강요하지는 않는지 조사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 개선 과제 ▲종합 시행 계획 추진 실적 평가 지침 개정 ▲코로나19 발생 이후 디지털 소비 생활 실태 분석 ▲소비자 중심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경영 확산 ▲2022년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 계획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우선 환경부는 '젤리 모양 세제' 등 식품을 모방한 생활 화학 제품에 대한 안전·표시 기준을 마련한다. 어린이가 이런 제품을 식품으로 착각해 먹는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러닝 콘텐츠 표준 약관을 개선한다.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최신 교육 과정이나 정보가 확인됐는지 확인하고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일선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 관련 설명을 강화하게 하고 이를 이용할지를 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한다. 환자가 가격이 비싼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용 여부를 결정하게 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수한 숙박업소 등을 인증하는 '한국 관광 품질 인증' 제도에 소비자 불편 접수 절차를 마련한다. 분쟁 해결 기준이 적정한지 소비자 관련 항목도 포함하기로 했다.

종합 시행 계획 추진 실적 평가 지침 개정의 목적은 해당 지침의 품질과 성과를 개선하고 평가자(전문 평가단)가 코로나19 환경에서 대상 기관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화상 회의 등 비대면 평가 방법도 도입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디지털 소비 생활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82.1%가 디지털 소비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이는 2019년(44.0%) 대비 2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5060 중장년층의 디지털 소비가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이런 상황에 대응해 디지털 거래에 특화한 분쟁 조정 기구를 설치하고 온라인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중심 ESG 경영 확산의 경우 김성숙 민간 위원(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장)이 보고했다. 김성숙 위원은 ESG 경영이 소비자 정책 추진 환경의 주요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공정위의 소비자 중심 경영(CCM)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특히 CCM이 ESG 중 S와 관련이 깊은 만큼 해당 기준이 산업부의 'K-ESG 경영 가이드라인' 등에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정보를 허위·과장해 제공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 계획은 '디지털 시대, 새로운 소비자가 이끄는 공정한 시장 경제'에 초점을 맞춰 총 269개 과제(중앙 행정 기관 119개·광역 지방자치단체 150개)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는 ▲해외 직구 식품 검사 및 국외 위해 제품 관리 실무 협의체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위) ▲체육·관광 시설 안전 점검 및 융·복합 제품 안전 기준 개발(문체부·국가기술표준원) ▲개인 정보 전송 요구권 등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 강화(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노인층 등 취약 계층 소비자 교육 확대(각 지자체) ▲오메가 3 등 소비자 관심이 큰 품목의 비교 정보 제공(공정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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