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5~49인 사업장 주52시간 도입 3개월…"유연근로제 활용하세요"

IT 업체 등 일부 업종 어려움 호소에 고용부 보완책 안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기술을 개발하는 A업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프로그램 개발자의 주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하게 됐다. 이에 이 업체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근로자 개인별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했고, 그 결과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지난 7월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게 됐지만,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 등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유연근로제 등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을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7일 이들 사업장이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아이디어를 접목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안내했다.

대표적인 것이 탄력, 선택,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단위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고용부는 성수기, 비수기, 계절성 등 예측 가능한 업무량 편차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탄력근로제를 활용해볼 수 있다고 권고했다. 유형별로는 2주 이내, 3개월 이내, 3~6개월이 있다.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근로자의 자율성이 탄력근로제보다 강한 선택근로제를 최대 3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확대되면서 업무량 폭증 시에는 이를 통해 대응할 수도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사업장은 2022년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통해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유연근로제를 통한 보다 다양한 주52시간제 준수 사례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노사 모두 근로시간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 방식의 책자도 마련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단장은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제도 안내와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집중하겠다"며 "근로시간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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