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의 아파트화 속도…난방 허용하고 면적 늘리고

생활주택 전용 60㎡까지 허용…비아파트 규제 완화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
건설사에 건설자금 융자 늘리고, 대출금리 인하
국토부 "주택 수급상황 개선·전세시장 안정 기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면적을 확대하는 등 건설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4차 산업혁명, 언택트 시대를 맞아 주거와 업무 공간이 융합되는 등 생활패턴 변화로 다변화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 2~3인 가구 등이 선호하는 주거 유형"이라며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자금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 확대, 도심 내 주택 정비사업 등 아파트 공급 확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공급 시차로 인한 단기적 수급 '미스매치' 탓에 집값 급등을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 규제 완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은 편이라 소규모 사업지를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우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면적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50㎡ 이하, 300가구 미만 규모로 짓는 주택으로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등 3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좁은 면적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적 기준 확대에 나선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간구성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3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침실 한 개와 거실 한 개 등 2개의 공간만 구획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중소형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 30㎡ 이상 세대의 공간구성 제한을 4개로 완화(침실 3+거실 1)한다. 다만 부대・기반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공간구성 완화 세대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도심 내 우수 입지에 2~3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중소형 평형 주거공간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며 "도심 내 자투리땅을 활용해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므로, 주택 수급상황 개선 및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한다.

현행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다. 전용면적 85㎡ 이하 면적의 오피스텔에서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에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120㎡ 평형은 아파트 전용면적 85㎡ 평형과 유사한 실사용 면적을 가지고 있어 3~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내년까지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대출한도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는 3.3~3.5%에서 2.3~2.5% 수준으로 낮춘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는 4.5%에서 3.5%로 낮춘다.

또 민간 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으나, LH 등과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한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 사업자가 일반인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챌린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용도를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3기 신도시, 2·4대책(3080+) 등 205만 가구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건설업계와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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