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소상공인 업계, 최저임금 동결 '총력전'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 공동입장 발표
소공연, 국회서 "소상공인 지불능력 한계" 토로
최저임금 관련 실태·여론 조사 등 여론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업계는 최근 일주일 간 두 차례에 걸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에 대한 실태와 여론 조사 자료를 발표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지난 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최근 주52시간, 중대재해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으로 기업들이 숨을 쉬기 힘들다"며 "일자리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도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기업 경영은 물론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또 "이전 정부와 인상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 지금도 68.2%가 코로나 이전보다도 경영상황이 안 좋고 40%는 정상적으로 임금지급을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실태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선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반드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현재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업종별 회복 속도 및 크기가 차별화되는 K자형 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간 최저임금의 일률적인 인상과 적용으로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용 능력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업별 구분 적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관행을 앞세워 단일 최저임금제만을 고수하는 것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내홍을 겪었던 소공연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기초·광역 회장 4기 출범식 및 소상공인 정책 제언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촉구했다.

소공연 경기도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광역협의회 김용락 공동대표는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은 폐업과 휴업의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면서도 어려움을 묵묵히 감내하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뿐만 아니라 경영 위기 업종까지 최선을 다해가며 지금까지 K방역조치를 희생으로 감내하며 버티고 있었다”며 “코로나 충격으로 소상공인들은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마저 과도하게 인상되면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광주광역시 회장을 맡고 있는 광역협의회 이경채 공동대표도 “내년 2022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되어야 한다"며 “지불능력의 한계에 도달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소공연은 또 같은 날 일반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됐다.

소공연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안인 2022년도 최저임금 1만800원안에 대해 응답자의 91.9%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또 2022년도 최저임금이 인상 시 87.2%가 ‘최저임금 지불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대 2번째로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기록했으며, 소상공인(숙박음식업, 도소매 업종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에서 특히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였다. 따라서 이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소공연 측의 설명이다.

소공연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의 월평균 순수익은 최저생계비도 못 미치는 형편으로 체질이 매우 허약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상공인의 87.2%가 최저임금 지불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답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으로, 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 비용 부담, 복원의 관점에서 최소한 동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중론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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