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내달 6일부터 예보 통해 착오송금 반환 가능…1000만원까지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다음달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은행을 통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예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6일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오는 7월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컨데 1500만원을 착오송금했으나 예보에 1000만원만 매입을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1500만원)이 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다. 9000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실수로 9500만원을 송금한 경우, 송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하지만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00만원이므로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은,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토스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 등 다른 방식으로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해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도 제외된다.

반환신청은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올해는 PC로만 신청 가능하다. 예보 본사 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바일 신청사이트는 내년 개설된다.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예보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돌려주게 된다. 관련 비용은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으로 개인별로 다르다. 예보가 추정한 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은 10만원일 때 자진반환시 86%, 지급명령시 82%, 100만원일 때 각각 95%·91%, 1000만원인 경우 96%·92%다.

반환지원이 신청되었지만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는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이다.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시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해야 한다.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은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 제도를 이용시 비용이 발생한다"며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과 관련한 채권을 매입한 후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며 "따라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는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안내하는 예보 명의의 계좌로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