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웅제약 위장약특허 무효화 검찰수사 앞둬…특허청, 검찰에 수사의뢰

대웅제약 알바스D 특허 내며 실험데이터 조작
공정위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23억 부과하기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대웅제약이 위장약에 대한 특허 출원 과정에서 실험 데이터를 속여 특허 무효심판에 처해지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특허청은 중요한 실험 데이터를 속여 특허를 받은 대웅제약 건에 대해 심사관이 직권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담당심사관은 대웅제약에서 해당 기술의 약리효과에 대한 실험 데이터 대부분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지난 28일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무효심판을 신속심판으로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 특허청은 특허법상 거짓행위 죄로 같은 날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거짓 등으로 특허·심결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1월 대웅제약은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 조성물(제품명:알바스D)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지난 2016년 1월 특허 등록을 받았다(제1583452호).

 

특히 특허를 받게된 대웅제약은 동일제품을 팔고 있던 안국약품에 대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냈으며 이에 맞서 안국약품은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1월 특허심판원은 '무효가 아니다'며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대웅제약의 데이터 조작 의심정확에 대한 의혹을 포착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 대웅제약의 데이터를 조작행위를 확인하고 특허를 취득한 후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지난달 대웅제약에 시정조치와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식약처의 생동성실험(신청한 약의 생물학적 작용이 기존약과 동일한지 실험하는 것) 데이터 조사 결과, 대웅제약은 특허 명세서상 성공데이터 건수를 늘리고(1건→3건) 세부수치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로 입증된 테이터는 1건에 불과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허청과 공정위는 특허 관련 사건 처리 시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지식재산 금융 확대, 징벌배상 도입 등으로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공정한 특허 제도의 정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서류를 속여 부당하게 특허를 받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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