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여행 후 격리 면제, 과학적 근거 있는 접종 유인책"

전문가들, 정부 방침에 긍적적 반응
"접종 뚫는 '돌파 감염'은 매우 드물어"
"집합금지 제외 등 인센티브 확대해야"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5월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외국을 다녀온 뒤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충분할뿐만 아니라 집단면역 형성에 필요한 접종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서 정해진 횟수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간 면역형성기간을 거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방안을 다음달 5일부터 적용한다.

자가격리 면제는 국내에서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 한해 적용된다. 5월5일 기준으로 이 같은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2차 접종 완료 이후 14일이 지난 4월20일 2차 접종자들로,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2차 접종 완료자는 6만597명이다.

면제 범위는 국내에서 출국했다가 귀국했을 때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을 때다.

 

국내 예방접종을 통해 정해진 횟수의 백신을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뒤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할 때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다면 다른 해외 입국자와 달리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다. 변이 바이러스에는 기존 백신의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확진자 접촉자의 경우 역시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고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 대신 2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2차례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전문가들은 백신 예방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방침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지침을 완화할 때는 근거가 분명해야 하는데 이건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서 "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되면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여행 후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런 대책이 추진되면 접종률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2회 접종을 완료하면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소소한 대책들을 조금 더 확대해 갈 필요도 있다"면서 "백신 접종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같은 인원 제한이 걸렸을 때 거기서 제외해주는 식으로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제안했다.

정해진 접종 횟수를 모두 마치고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breakthrough infection)에 우려에 대해선 사례 자체가 매우 드물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엄중식 교수는 "(돌파 감염은) 굉장히 드문 사례"라며 "백신을 2회 접종까지 마치고 2~3주가 지나면 그런 사례는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에서 백신 예방접종을 마친 8700만명 가운데 돌파 감염 사례로 집계된 사람은 7157명이다. 전체 접종자의 0.008% 수준이다.
 

이번 대책에는 특히 해외여행에 익숙한 젊은층이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30세 남성 A씨는 "원래 맞을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발표로 생각을 바꿨다"며 "백신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해외여행을 삶의 이유로 여기는데 2년째 못가고 있다. 백신을 맞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면 꼭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34세 남성 B씨는 "부작용 뉴스를 많이 접해서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 의문이 들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번 조치가 나온 후 뉴스를 좀 찾아보니 외국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가 부작용에 비해 효과가 더 크다는 걸 알게 되기도 했다. 무작정 위험하다고 접종을 피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을 시작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후 면역이 형성됐다는 것을 이 증명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예방접종증명서가 국제 표준화되지 않아 자가격리 면제는 국내 접종자로 한정된다. 국가마다 허가된 백신이 달라 향후 국가간 '백신여권' 논의로 확대돼야 해외에서도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