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연 "교육청 특채는 과거사 청산·화합 노력…교육단체·시의회 요청 있었다"

SNS 통해 전교조 퇴직교사 5명 특별채용 논란 해명
"교육 단체와 시의회에서 5명에 대한 채용 요청 있어"
"저와 정치관 다른 전임자도 전교조 전 지부장 복직"
"내부에서 우려 표했던 적 있었지만 협의 과정 거쳐"
"특별채용, 법에 의해 교육감 위임 사항" 무혐의 강조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 채용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시 특채는 교육 분야 과거사 청산을 위한 노력이었다고 설명했다. 특채로 인해 예비 교사의 기회가 박탈됐다는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26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018년 특별 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 하나"라며 "저와 정치 성향이 다른 전임 문용린 교육감도 조연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등 2명을 특별 채용으로 복직시킨 바 있다"고 적었다.

 

조 교육감은 "이런 특별 채용이 젊은 예비 교사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회사의 갈등으로 회사를 떠났던 해고 노동자를 노사 화합의 차원에서 복직시키는 데 왜 신규 채용을 잠식하는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퇴직 교사 5명을 특정해서 채용하지 않았고,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 경쟁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교육 단체와 서울시의회로부터 교육 양극화와 특권교육 폐지 등에 공적이 있는 교사 5명의 채용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2018년 특별 채용에서 해당 교사 5명이 채용된 것을 두고 조 교육감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고된 조건에 부합하는 여러 지원자들 중에 최상위 점수를 얻은 지원자들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에게 해당 교사 5명을 특정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 교육감은 "심사위원들은 사학비리와 부패 고발 등 사학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교사 등 공적가치 실현 기여에 있어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분들을 선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내부 반발을 배제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과거의 해직교사 특채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됐었고, 일부 단체가 교육감을 형사 고발해 담당자들이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며 "때문에 내부에서 우려와 부담을 표현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어떤 일이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협의의 과정을 거쳤고, 일방적 배제는 사실무근"이라며 "실무자들에게 과거의 트라우마가 남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을 마치 업무를 임의로 배제했다고 왜곡한 것"이라고 적었다.

조 교육감은 "특별 채용은 법에 의해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이라며 "감사원의 이번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관련 자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제공됐다. 또한 교육부에 조 교육감에게 엄중 주의를, 조 교육감에게는 특별채용 업무에 관여한 A씨를 경징계 이상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교사 5명을 특정해 지난 2018년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고 지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사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다른 1명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을 게재해 2003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07년 사면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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