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조달 물품과 관련없는 업체 입찰참여 못한다…조달청, 5월 시행

공급물품 제조입찰 전환, 납품 완료 전 채권양도 금지
피복류 등 11개 품명은 MAS 계약, 계약불이행 제재도 강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앞으로는 공공조달 입찰 시 입찰물품과 관련없는 업체의 입찰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조달청은 다음달부터 입찰물품에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해 낙찰 후 수수료를 챙기고 타 업체에 납품을 떠넘기는 편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공급물품 입찰의 경우 제조공장이나 설비가 없어도 입찰이 가능해 입찰물품과 관련없는 개인도 사업자등록증만 갖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납품업체와 연결해 주고 수수료 등을 챙기는 입찰 중개자(브로커) 활동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입찰 중개자 참여가 우려되는 공급물품에 대해 공장과 제조설비를 갖춰야 하는 '제조입찰'과 업체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공기호흡기, 의료기기 등 군수품 176개, 일반물품 126개 등 총 302개 품명이 제조입찰로 전환되고 피복류 등 11개 품명은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바뀌게 된다.
 
계약이행 책임을 강화키 위해서도 조달청은 납품이 완료되기 전 납품대금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의 강제를 위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에 반영, 개별계약에서 계약상대자와 채권 양도금지 특약을 별도로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입찰물품과 관련없는 자가 공급입찰에 참여해 계약불이행 등으로 입찰참여제한 조치를 받을 경우 감경없이 법령에서 정한 최대기간을 적용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입찰 브로커 등에 의한 무분별한 입찰참여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개선방안 성과를 지켜보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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