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 국세감면 57조 사상 최대 전망…3년째 법정한도 초과할 듯

기재부,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세금 56.8조 깎아주며 감면율 15.9%로 증가세 이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과 경제활력 회복에 조세지출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비과세 제도와 조세감면을 손보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세제지원이 늘면서 국세 수입이 줄어 올해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세감면율은 15.4%를 기록해 법정한도를 1.4%포인트 이상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정책 운영을 위해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말한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 현황과 운영성과,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새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지침으로 활용한다.

 

매년 기재부 장관이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에 관한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56조8000억원으로 전년(53조9000억원·추정)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총액은 300조5000억원으로 전년(296조9000억원)보다 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15.9%로 전년(15.4%)보다 0.5%p 증가하면서 법정한도인 14.5%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4.5%로 추정된다. 기재부가 추산한 대로라면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1.1%포인트 초과한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개년 평균 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해 계산한다.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기면 2019년부터 3년 연속 감면 한도를 훌쩍 넘게 되는 셈이다.  역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긴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2009년과 2019~2021년(전망) 등 5차례 뿐이다.

국세감면율은 2016년 13.4%, 2017년 13.0%, 2018년 13.0%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2019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조세지출 운영성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투자·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기능은 강화하되,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내실화했다고 전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과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등을 꼽았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으로는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세법상 감면항목의 조세지출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항목별 수혜자 귀착 통계 공개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기재부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평가서를 받아 부처 협의를 거쳐 2021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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