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국민참여 뉴딜펀드' 본격 판매…"손실 20%까지 보장"

사모투자 재간접공모펀드 방식으로 운용
정책자금으로 20% 손실까지 위험 분담
만기 4년 폐쇄형, 중도판매 불가능
내달 16일까지 15개 판매사에서 가입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정부가 원금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슈가 됐던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국민참여 뉴딜펀드)'가 오는 29일부터 본격 판매된다. 원금보장 상품은 아니지만, 20% 이상 손실이 나지 않는다면 투자자는 사실상 원금을 보장받는 상품이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은행과 증권회사 등 15개 판매사에서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정부가 자본시장에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그 결실을 다수의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총 2000억원 규모로 사모펀드인 자(子)펀드 10개의 수익증권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투자 재간접공모펀드' 방식으로 운용된다. 사모자(子)펀드는 국내 상장·비상장 뉴딜관련 기업에 분산투자한다.

앞서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원금보장'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와 여당은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처음 발표할 당시 '원금 보장과 연 3%대 수익률'을 제시했다. 하지만 투자 상품에서 손실이 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 혈세로 투자자 손실을 메우는 것이란 '포퓰리즘 펀드' 논란부터 금융권의 팔을 비틀어 내놓는 '관치펀드'란 비판도 나왔다.

이에 정부 발표에서 원금보장이나 수익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빠졌지만,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란 평가다. 정책자금이 후순위로 투자해 펀드자산의 약 20%까지 위험을 우선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다. 위험등급 상품"이라면서 "단 20% 손실까지는 정부자금으로 위험부담을 지는 형태라 그 이상 손실이 나지 않는다면 수수료 등 비용을 제외하면 개인투자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상품은 만기 4년 폐쇄형 구조로 중도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에 장기투자가 가능한 투자자에게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을 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은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7곳이다.

IBK투자증권과 KB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증권사 7사에서도 가입 가능하다. 비대면으로는 한국포스증권에서 가능하다. KB국민은행과 KB증권은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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