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연말까지…공제율 50→70%

조세특례제한법, 2월 국회 본회의 통과
6월30일→12월31일, 적용 기간 늘리고
올해 임대료 인하분은 공제율 20%p 더
지자체는 '재산세 감면' 등 혜택도 제공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적용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올해 임대료 인하분 공제율은 70%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 일환으로 도입돼 지난해 2월 처음 시행됐다.

당초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였던 적용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늘어났다. 또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는 공제율이 50%에서 70%로 20%포인트(p) 상승했다. 단, 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5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는 개인 사업자일 경우 종합소득세를,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임대료 인하 기간의 이듬해 5월(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 건물주는 6월)에, 법인세는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이외에도 임차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차인은 지난해 1월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사행행위업·과세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을 소지한 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혜택을 준다. 서울의 경우 임대료 인하 구간별로 30만~100만원에 이르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인천은 3개월 평균 인하 금액의 50%(200만원 한도)를 재산세에서 깎아주는 식이다. 소속 지자체의 혜택은 해당 시·군·구 세무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구체적 공제 요건이나 해당 여부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해 6번을 눌러 문의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국세 정책/제도→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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