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과기부, 'SW 표준계약서' 활용 추진…기술평가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해 31일부터 SW산업현장에 배포·시행한다.

SW표준계약서는 지난 10일 SW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관련 법률에 근거해 과기정통부가 SW업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SW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 개발된 SW표준계약서는 ▲SW종사자(프리랜서)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 2종과 ▲SW사업자와 사업자간 표준계약서 4종이다.

먼저 SW종사자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SW종사자(기간제,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SW표준근로계약서’), SW종사자(용역) 표준도급계약서(SW표준도급계약서) 등 2종이며, 이는 SW프리랜서의 계약형태가 대부분 근로계약(41.4%) 또는 도급계약(42.0%)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SW표준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SW프리랜서의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휴가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해 그간 프리랜서의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던 과도한 업무와 휴가사용곤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또한, 임금액·지급일자·지급방법 등을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부여했다.

SW표준도급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됐다.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도급업무의 범위, 보수금액·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도급 성과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수급인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보관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등 4종이며, 대표적인 SW용역위탁사업을 대상으로 민간발주자와 SW사업자간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과기정통부는 SW표준계약서 활용·확산을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해, 공공SW사업에서 SW공급자가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입찰과정에서 기술평가 가점을 부여하고(SW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고시) 제4조제4항제6호), 하도급계약 승인시 하도급자의 SW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 제21조 및 별표3) 유인체계를 정비했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SW표준계약서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SW프리랜서 계약과 민간이 발주한 SW사업계약 등 그간 법적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야에 공정한 계약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SW표준계약서의 확산을 통해서 SW종사자와 SW기업들에게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SW사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의 수발주자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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