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폐업 소상공인, 장려금·재기지원 한 곳에서 원스톱 처리

재도전장려금, 온라인 누리집 통해 원스톱 신청
"편의 강화해 실질적 재기 가능하도록 하겠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신고한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재기지원사업 신청을 같은 사이트(www.재도전장려금.kr)에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폐업신고 소상공인 대상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재도전 장려금) 누리집을 이같이 확대개편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확대개편된 누리집은 재도전 장려금 외에도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비용 ▲취·창업 등 재기지원 사업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폐업 신고 소상공인은 이에 따라 소상공인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사업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재도전 장려금)을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시행일인 8월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도 있어야 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도전 장려금과 함께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신청 편의를 강화해 실질적인 재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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