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초해경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내년 2월까지 특별단속

불법 공조조업이 어획량 감소의 원인 중 하나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10월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5일 해경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한 가운데 트롤과 채낚기 간 불법 공조조업이 어획량 감소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채낚기어선에서 집어등을 사용해 오징어 어군을 모으면 트롤선에서 그물을 끌어 한 번에 싹쓸이한 후 수익을 분배하는 불법조업 방식이다.

 

해경은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를 하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채낚기어선 광력기준위반, 조업금지구역 위반, 선명은폐 및 불법어구 사용,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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