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1028억

김교흥 민주당 의원실 분석 결과…위반건수 3년간 46%↑
"모니터링·유관 기관 공조체계로 위법행위 근절 나서야"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만7471건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만 102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이 같이 조사됐다.

 

신고 위반 건수는 ▲2017년 7264건 ▲2018년 9596건 ▲지난해 1만612건으로 최근 3년간 46%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4922건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2017년 385억3600만원 ▲2018년 350억원 ▲2019년 293억2800만원으로 총 1028억6400만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부과금액은 146억100만원이다.

 

신고 위반 유형으로 보면 지연 신고와 미신고가 가장 많았다.

 

미신고·지연신고는 전체의 74.1%를 차지했으며 연도별로는 ▲2017년 5231건 ▲2018년 8103건 ▲지난해 7012건 등이다. 이어 ▲기타(조장 방조 등) 16.3%(4480건)으로 많았다.

 

특히 탈세 등을 목적으로 거래금액을 속여 거짓 신고하는 ▲다운계약 6.3%(1732건) ▲업계약 3.3%(913건) 등이다.

 

과태료 부과금은 다운계약이 36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지연 혹은 미신고 244억원, 기타 사유 232억원, 업계약 207억원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올해 상반기에만 위반건수가 1019건으로 집계돼, 불과 반 년 새 전년(1176건) 수준에 근접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위반건수가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1~6월 31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1152% 증가율을 보인 지역도 있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규제 법망을 피하기 위한 시도가 늘고 있다"면서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세금 탈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담합 조장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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