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이 알려주는 금융꿀팁

"아무리 좋은 혜택도 본인에게 불필요할 수 있어"
"적립된 카드포인트 1포인트부터 현금처럼 이용"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 최고 금리 연 7%(기본 2%, 조건부 우대금리 5%)를 제공한다는 적금 광고를 보고, 금리가 꽤 높다는 생각이 앞서 구체적인 조건과 실제 받게되는 이자를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매달 20만원씩 적립하는 A은행 만기 6개월 정기적금을 가입한 입사 1년차 직장인 A씨. 가입후 2달이 지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한 우대금리 제공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급예계좌를 A은행으로 변경하고, 이용하지 않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았으나 적금 20만원과 보험료 10만원을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하는게 부담됐다. 또 새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사용하다 보니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로부터 받았던 캐시백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만기에 받게 될 이자 총액이 2만원이라는 것을 확인하니 이 적금을 괜히 가입했나 하는 후회도 들었다. 적금이나 저축보험을 중도해지할까도 고민했지만 적금은 중도 해지금리(연 0.3% 수준)가 적용돼 그동안 쌓인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저축보험은 돌려받는 해약금이 원금에 못미친다고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을 본인에게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라고 밝혔다. 

 

아무리 좋은 혜택도 본인에게는 불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의 우대혜택과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실제 받게 될 혜택을 차분히 비교한 후 선택해야 한다. 

 

표시된 금리는 높지만 실제 받는 이자 총액이 적은 경우나 이용 가능성이 낮은 부가서비스는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

 

또한 본인의 금융능력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예적금을 만기가 되기 전 해지하는 경우 예정된 이자에 못 미치는 중도해지이자를 받고, 보험을 중도해지 할 경우 해약금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중소서민 금융회사 예금보호 상품도 알차게 활용하면 좋다. 

 

원금 손실이 없는 투자를 원한다면 예금자보호법 등에 따라 1명당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저축은행과 신협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예금보호 금융상품도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할인과 적립 등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 사용 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카드사는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전월이용실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카드를 가입할 때 어떠한 거래가 실적에서 제외되는 지를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카드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카드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소멸 예정포인트를 미리 확인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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