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혼잡도 정보' 미리 확인

식약처 "매장 내 섭취 불가능"
가상전화로 출입 기록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코 앞으로 다가온 추석,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땐 휴게소 진입 전방에 있는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해당 휴게소의 ‘혼잡도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매장 내 섭취는 불가능하고 편의점 등의 입구와 출구는 구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특별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휴게소에 진입 전 도로전광표지의 ‘혼잡도 정보’를 먼저 확인한 후 혼잡한 경우에는 다음 휴게소를 이용해야 한다.

 

휴게소 내 음식점, 편의점은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한다. 

 

출입 동선에 따라 이동해야 한다.

 

출입을 할 땐 ‘간편 전화체크인’ 등을 이용해 출입자 명부를 반드시 작성한다. 

 

간편 전화체크인이란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휴게소별 가상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호음이 가면 전화를 종료하는 방식이다. 

 

발열증상 확인과 손 소독도 꼭 실시한다.
 
음식은 포장이 가능한 간편식으로 판매된다. 

 

매장 내에서 섭취가 불가능하다. 

 

미리 간식을 준비하는 게 좋다.

 
화장실 이용 시 손을 깨끗이 씻고, 가급적 종이타월을 사용해 물기를 닦는 등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음식점, 카페, 유흥주점 등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양진영 차장은 “행정지도 비율이 월별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며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5월6일~9월27일 총 98만개소의 음식점·카페를 점검해 3871곳을 행정지도 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경우에는 6월2일부터 현재까지 44만7000개소를 점검해 818곳을 행정지도 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미준수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관리 미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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