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500명 모집...보증금 30% 지원

최대 4500만원 최장 10년간 지원받아
입주대상자 1천명 신혼부부 특별공급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전체 40%인 10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28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접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0월19~23일이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12월21일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만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은 623만원 수준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하거나 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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