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방부, 특별재난지역 내 예비군 훈련 면제

"재난 조기 복구와 지역사회 안정 차원"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국방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예비군에 대해 올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더해 전국적 규모의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특별재난지역의 조기 복구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 부대 및 지방 병무청에서 거주 및 편성 여부를 확인한 후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 부대에 제출 시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개 시군에 이어 전날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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