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받고 쓴 SNS 리뷰, 광고 안 밝히면 공정위 제재당한다

9월1일부터 추천·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 시행
'접근성·인식 가능성·명확성·언어 동일성' 준수
블로그·유튜브…SNS별 공개 방식·예시도 지정
유명인의 'SNS 상품 노출'도 추천·보증에 해당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리뷰를 올릴 때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앞으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일반 원칙과 사례를 공정위가 직접 제시해 다양한 SNS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작성됐다.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원칙으로는 접근성·인식 가능성·명확성·언어 동일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광고' 'AD'(Advertisement) 등 문구를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해 쉽게 찾을 수 없거나, 댓글로 작성했거나, '더 보기' 버튼을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간주한다.


문자 크기·색상 등을 적절히 사용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문자 크기가 너무 작거나, 색상이 배경과 비슷해 알아보기 힘들거나, (동영상인 경우) 너무 빠르게 말해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면 인식 가능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금전적 지원·할인·협찬 등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일주일 동안 써봤다' '이 글은 체험단 활동의 일환이다'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이다' '해시태그(#)+브랜드명' '앳(@)+상품명' 등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나 인지하기 어려운 줄임말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추천·보증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이용해야 한다.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 '앰버서더'(Ambassador) '스폰서'(Sponsor) 등은 동일한 언어로 보지 않는다. 


다만 표시 문구를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SNS별 공개 방식과 예시도 지정했다.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이용한 SNS는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첫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쓰고, '더 보기' 등 추가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 중심의 SNS는 사진 안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면 본문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에 표시할 수 있다.


유튜브 등 동영상은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끝 부분에 삽입하고 방송 일부만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은 동영상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으로 자막을 삽입할 수 없으면 음성을 통해 표현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도 추천·보증에 해당한다는 예시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 개정 지침은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여줄 것"이라면서 "관련 구체적인 사례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추후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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