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 20일→40일 확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심각'에 한해 시행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를 20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확대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와 '심각'단계에 한해 시행된다.


경보가 '관심'이나 '주의'로 낮아지면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는 20일로 축소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해 공휴일·방학·학교장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최대 4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정학습 신청은 등교수업일에만가능하고 온라인수업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낮아져도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


교외체험학습을 출석 인정을 받으려면 ▲사전에 신청서 또는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뒤 승인 통보 ▲가정학습 또는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면담 또는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은 학칙 변경 없이 도교육청 지침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고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 방법도 각 학교 규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강원하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이번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 확대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일"이라며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을 대신해 이뤄지는 만큼 학생들이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