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산물 거래도 '언택트'로…농식품부, 도매유통 온라인거래소 도입

농식품부-농협, 온라인 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
정부 "정책효과 확인한 뒤 중장기 발전모델 검토"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과 함께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 유통하는 시스템인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2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농산물에 대해서도 비대면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대량으로 거래되는 농산물 도매유통에도 온라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신선 농산물은 품질에 대한 신뢰 등을 이유로 비대면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워 오프라인 중심의 상물일치형 유통구조를 유지해왔다"며 "그러나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유통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등 유통 환경이 변화하고 통신·영상 등의 기술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물류체계에도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전국의 주요 생산자조직이 시스템에 사진 등 상품 정보를 직접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들이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해 기업간(B2B)거래를 하는 온라인상의 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거래가 체결된 이후 상품이 지배송되기 때문에 중간 유통 비용이 절감된다.


상·하차 등으로 인한 손실도 줄어 상품의 신선도는 높아진다. 또 유통량 조절 등을 통해 물량이 일시에 집중되는 현상도 완화돼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양파와 마늘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품목과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자는 상품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한 주요 산지농협 및 법인이 참여한다.


구매자는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과 농협하나로유통, 대형마트, 식재료 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연합회, 전처리업체 등 다양한 대량수요처가 매매참가인으로 직접 참여하게 된다.


거래방식은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을 병행·운영한다.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


입찰거래는 오전·오후 하루 2회 운영하다 향후 거래 물량이 늘어나면 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가거래는 24시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수수료는 일반 도매시장의 4~7%보다 낮은 3%로 책정됐다.


거래가 성사되면 문자메시지로 출하자와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거래 확정 물량에 대해서는 다음날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된다.


상품 인도가 끝나 구매가 확정되면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처에 지급되고, 구매자는 30일 안에 무이자로 대금을 결제하면 된다.


정부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 운영을 통해 상물분리형 비대면 유통채널의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확인한 뒤 향후 다양한 유통주체가 상호 융합된 온라인 농산물 거래체계 구축과 관련한 중장기 발전 방향 및 모델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약거래·역경매 등과 같은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 거점 물류기지를 활용한 효율적 물류체계 구축 등이 검토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하고 농산물 품질 및 물류의 표준화·규격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제 농산물 유통도 비대면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며 "온라인 농산물거래소를 통해 유통경로 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거래비용 절감 및 신선도 제고 등 상물이 분리된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강화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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