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연구원 "1인가구 코로나에 더 위험…긴급 위기 41만가구”

국토연구원 '1인가구 주거불안 양상' 보고서
"위기 상황서 1인가구 위험성·취약성 더 가중"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직업 취약성과 점유형태 불안정성, 보증금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긴급 위기가구가 25만6000가구, 6개월 내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는 1차 위기가구까지 포함하면 41만6000가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6일 국토이슈리포트의 '코로나19 같은 상시적 위기 시대, 1인 가구 주거불안 양상과 주거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미선 연구위원은 1인가구의 주거특성은 감염병과 무관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1인가구의 위험성과 취약성이 더 가중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가운데 1인가구가 불안정 직업군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많은 1인가구는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1인 가구 중 직업적으로도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 직업군이면서 보증부 월세이거나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 거주자가 규모를 총 132만5000가구로 추산했다.


이 중 갑작스런 소득 감소나 소득 상실로 인하여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당장 임대료 체납의 위기에 처할 긴급 위기가구가 25만6000가구, 당장 임대료 지불이 불가능해 이를 보증금에서 제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 미만을 버틸 수 있는 가구의 규모가 16만가구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직업 취약성과 점유형태 불안정성, 보증금 규모 고려 시 긴급 지원이 요구되는 대상자는 25만6000가구, 6개월 내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1차 위기가구는 41만6000가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6개월~1년 내 위기가 도래하게 될 2차 위기가구는 69만 가구, 1~2년 내 위기 예상되는 3차 위기가구는 93만9000가구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시 위기 시대의 주거정책은 1인가구를 일반적인 가구형태로 인정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단기적으로는 임대료와 공과금 체납가구에 대한 유예조치로부터 임대료 동결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