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려동물 등록, 인식표 대신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허용된다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개파라치' 조항도 삭제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앞으로는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인식표가 아닌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이 사용된다.


동물 장묘 시설에선 시체를 화장하는 데 사용하는 가마인 '화장로'를 개수 제한 없이 둘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 사용되던 동물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에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반려동물의 몸에 부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인식표의 경우 훼손되거나 반려동물의 몸에서 떨어질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등록 방식에서 제외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현행법에선 동물 장묘 시설 내 화장로의 개수를 3개로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장묘 시설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땐 등록 방법, 등록 기한뿐 아니라 변경 신고·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의무도 자세히 안내하도록 구체화했다.


동물 장묘 업자에 대해선 등록 대상 동물을 처리했을 경우 해당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의 죽음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장애인 보조견, 인명 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폭발물 탐지견 등과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수색·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철도경찰 탐지견도 동물 실험 금지 동물로 추가 지정해 보호한다.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조항은 신고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없앴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도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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