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코로나19로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특혜통관 가능"

관세청, 발급중단 기간 협정관세 한시적 적용 지원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 자유무역협정(FTA) 특혜통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인도 등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잠정 폐쇄로 우리 수입기업들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대응조치다.


대책에서 관세청은 FTA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폐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기업에 대해 수입통관시 관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중단된 기간 중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종료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사후적용 신청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준다.


또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등 일반특혜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시 관세 등 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토록 허용하고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른 한시적 대책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중단에도 FTA협정과 일반특혜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해 시행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 등의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없이 우선 통관할 수 있도록 한 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재개될 때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은 서울이나 인천본부 세관 등 전국의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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