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난해 금융 민원 등 72.9만건, 5.7%↓…은행 민원은 ↑

P2P 투자피해 민원 대폭 감소 영향
은행 관련 민원은 전년 대비 7.4%↑
민원 처리기간 평균 24.8일…6.6일↑
DLF 사태, 암보험금 등 대규모 민원
금감원 "집중처리제도 등 활용할 것"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지난해 금융 민원과 상담 등이 전년 대비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급증했던 개인간 거래(P2P) 투자피해 민원이 대폭 줄어든 영향이다.


하지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라임펀드 환매중단, KB국민은행 부동산시사산정 불만 등 은행 민원은 전년 대비 7.4% 늘어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도 금융 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 민원·상담, 상속인 조회는 총 72만9794건으로 전년 77만3709건 대비 5.7%(4만3915건) 감소했다.


가장 많은 건 금융 상담으로 44만8693건이었다. 전년 50만3094건 대비 10.8%(5만4401건) 내려간 수치다. 금융애로 상담(72.3%), 불법사금융 신고·상담(25.7%), 금융자문 상담(1.9%)으로 3가지 부문 모두 내림세였다.


그 다음으로 금융 민원은 8만2209건으로 전년 8만3097건 대비 1.1%(888건) 감소했다. 특히 전년도 급증했던 P2P 투자피해 민원이 1867건에서 173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상속인 조회는 19만8892건으로 전년 18만7518건 대비 6.1%(1만1374건) 증가했다. 상속인조회 대상기관의 지속적 확대, 홍보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민원 가운데 분쟁민원 건수는 2만9622건으로 전년 2만8118건 대비 5.3%(1504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험 관련 민원은 62.3%를 차지했고, 비은행 20.0%, 은행 12.3%, 금융투자 5.4% 순이었다.


은행과 금융투자 민원은 각각 7.4%, 15,2% 늘어난 반면 비은행과 보험 민원은 각각 11.0%, 0.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은행 관련 민원이다. 10만148건으로 전년 대비 7.4%(701건) 증가했다. DLF 불완전판매 313건, 라임펀드 환매중단 168건,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산정 202건 등 민원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특히 대출 27.4%와 예·적금 12.7%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예·적금은 한도계좌 등 계좌개설 불편, 착오송금, 카카오뱅크 정기예금특판 광고 관련 민원 등이 접수됐다.


비은행 관련 민원은 1만6469건으로 전년 대비 11.0%(2032)건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신용카드 36.9%, 대부업 17.3%, 신용정보 14.7% 순이었다. 생명보험도 2만339건으로 전년 대비 5.4%(1169건) 줄었다.


반면 손해보험은 3만846건으로 전년 대비 3.5%(1030)건 증가했다. 보험금 산정·지급, 보험모집, 고지·통지의무 위반 유형 민원이 증가한 탓이다. 금융투자 역시 4408건으로 전년 대비 15.2%(582건) 늘었다. 내부통제·전산장애(25.6%), 주식매매(21.2%), 수익증권(4.2%), 파생상품매매(2.3%) 등 순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가 225.8건으로 가장 많고, 40대 166.4건, 50대 128.1건, 20대 105.4건, 60대 92.3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민원 처리기간은 평균 24.8일로 DLF 사태, 암보험금 등 대규모 분쟁민원 발생으로 전년 18.2일 대비 6.6일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발생에 따라 현장 대면조사가 필요하고 금융상품 융·복합화,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심도있는 법률 검토, 의료기록 검토 등이 필요한 분쟁조정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정 금융상품 설계·판매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가 민원 증가로 연결된다고 보고 설계·모집·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피해 우려가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경보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민원 평균처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소비자피해 발생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역량을 집중하고, 장기적체 분쟁건 해소를 위한 집중처리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그 예로 금감원은 지난 2월 라임펀드 분쟁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이달 들어 관련부서 합동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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