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갓길 주행 경고 '요철 포장·돌출형 차선' 설치한다

관련 규칙 개정…긴급구난차량 안전시설설치 근거 마련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부가 길어깨(갓길)에 진입하는 차량의 차로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갓길에 돌출형 차선을 설치하고 전방인지거리 부족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갓길은 비상상황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의 구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됐지만 지난 2018년 갓길에서 구조 활동 중이던 소방관 3명이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등 안전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


관련 규칙 개정에 따라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조 활동을 위한 시설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우선 운전자 부주의 또는 불법으로 갓길에 진입할 경우 차량을 주행차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노면요철포장, 돌출형 차선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긴급구난차량이 전방인지거리가 부족하거나 선형불량 구간을 사전에 인지해 정차하지 않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갓길을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갓길은 주행차로와 동일한 폭으로 하고, 차량사고 등 위급 상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주차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긴급구난차량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에도 본선차로와 같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어 교통사고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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