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소비자 상담 센터 '1372'로 신고

공정위, 식약처 등과 신고 센터 공동 운영
필요 제보 선별해 의심 업체 신속히 단속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센터에는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업체 ▲온라인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업체 ▲온라인 주문 배송을 오랜 기간 늦추는 업체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센터는 일반 신고의 경우 유선 전화(1372) 또는 온라인(소비자 상담 센터 홈페이지)을 통해 접수하고, 정부 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할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 센터에 즉시 제공한다.


식약처에서 제작한 신고 접수 매뉴얼 등을 활용해 소비자 상담 센터 상담사를 교육하고, 단속에 필요한 제보를 선별해 의심 업체를 신속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유선 전화를 통한 신고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행정 지원하고, 소비자원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 사항을 매일 식약처와 공유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각종 소비자 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신고 센터를 운영하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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