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표원, 불나고 화상 입는 '불량 전기요' 리콜…130도까지 올라

국표원, 겨울 전기용품 추가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화재와 화상 위험이 있는 불량 난방용품이 다수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표원은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조사에서 안전 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해 추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인 95℃를 최대 35℃까지 초과한 제품들이 나왔다.


이러면 신체에 장시간 접촉할 경우 화상을 유발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대호플러스(모델명, HG-A301·HG-A302·HG-B303,HG-B304), 동부이지텍(DB-1505S), 원테크(WT-27)의 전기요와 대상의료기의 전기매트(KLB-300), 한일의 전기장판(CS-1800(HI-2001)), 프로텍메디칼의 전기찜질기(DE-01)다.


이외에 안전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6개 제품은 시중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5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 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된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 정보를 공유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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