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전자 정보' 채취때 불복절차 등 마련…법무부, DNA법 시행

법무부, 'DNA법' 개정안 21일 공포 후 시행
영장청구 및 발부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해
처분 취소 청구 가능…DB에서 정보 삭제도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범죄자의 DNA(유전자정보) 채취 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듣게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일부 개정안을 이날 공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청구하거나 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때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채취대상자가 채취 처분에 불복할 경우 7일 내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처분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된 DNA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범죄자 등의 DNA 채취를 가능하게 했던 DNA법은 지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영장 발부 시 채취대상자의 의견 진술, 불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DNA 채취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적인 집행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등은 수사기관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으면 DNA 채취에 영장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해 채취를 남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자신의 DNA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민원도 검찰에 제기됐다.


수사기관에서는 개정된 DNA법으로 장기 미제 사건이나 흉악 범죄를 수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DNA 정보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10년 7월 시행된 기존 DNA법에 따르면 신원확인 정보가 등록되면 재심으로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당사자가 사망하지 않는 한 보존됐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삭제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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