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혁위원회, 법무부 탈검찰화 위해 '정부변호사' 도입 권고

검사 대체 인력들, 전문성·육성 한계
'처우 보장' 일반경력직공무원 임용
특정직공무원인 '정부변호사' 신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정부 내 법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정부변호사'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0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법무부의 탈검찰화 차원에서 검사만 보임이 가능했던 61개 직위 중 44개 직위에 비 검사도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가 개정됐으며, 실제로 71개 직위 중 37개 직위에 비 검사가 임용됐다.


하지만 탈검찰화를 위해 대체된 인력들이 대부분 승진과 전보 등이 제한돼, 법무 행정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개혁위의 설명이다.


이에 개혁위는 단순히 기존 검사 직위를 비검사로 대체하는 형식적인 탈검찰화가 아닌 우수 법률 전문가를 영입해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책 수립 및 법령 입안 등과 관련한 법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직공무원인 '정부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제도의 즉시 시행이 어렵다면 법무부 법무실 등에 한해 별도의 공무원 직렬을 신설하라고도 했다.


미국 등 해외 정부는 법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임용한다는 게 개혁위 설명이다.


사법개혁위원회도 지난 2006년 이와 비슷한 취지로 '법무담당관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고도 얘기했다.


정부법무공단과 기능 면에서 중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단은 정부부처에 대한 소송 수행 등 사후적 법무 업무를 맡지만, 정부변호사는 정책 수립과 같이 사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언급했다.


단기적으로는 주요 정책의 실무를 주도하는 과장급 이하 일반검사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라고 권고했다.


정년 등 처우가 보장되는 일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해야 계속해서 전문성을 기르면서 법무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개혁위의 구상이다.


다만 외부 전문가를 일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업무 역량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을 면밀히 심사하고 시보 제도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법무부에 우수한 법률 전문가 등을 영입·육성하고 경험과 역량을 비축해,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불가역적인 법무부 탈검찰화를 완성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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