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선정…농림축산식품부, 매년 2억원씩 3년 지원

내년 중 사회적 농장 12개소 운영
연간 최대 6000만원 운영비 지급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중 사회적 농장으로 운영할 12개소와 권역별 거점 농장 4개소를 선정하고 지난 17일 시·도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적 농장이란 농업 활동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돌봄·교육·고용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충남과 전북에 2개 조직, 경기와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세종, 대전, 제주에 1개 조직이 각각 선정됐다.


선발된 사회적 농장 중 6곳은 발달 장애인과 함께 활동하는 곳이다.


충남 공주의 농업회사법인 공주 아띠, 충남 청양의 농업회사법인 청양푸드, 전북 완주의 키울협동조합 등은 발달 장애인과 가족으로 구성된 자조(自助) 모임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사례로 이번에 신규 지정됐다.


이밖에 고령자,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귀농 희망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와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 등으로 개소당 연 6000만원(국고 70%, 지방비 30% 보조)씩 최대 5년간 지원받는다.


거점 농장 제도는 사회적 농업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회적 농업 활동이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대상자에 적합한 운영 방식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거점 농장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사회적 농장으로 활동해 온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식회사(충북 제천), 협동조합 행복농장(충남 홍성), 영농조합법인 여민동락(전남 영광), 농업회사법인 청송 해뜨는농장(경북 청송) 등 4개소가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선정됐다.


거점 농장은 실습, 강의, 견학 등을 통해 사회적 농업을 알리고 농장과 복지·교육 기관 등이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 농장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교육장 설치, 사회적 농업 교육 자료(매뉴얼) 제작, 권역 내 사회적 농장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연 2억원씩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3월께 사회적 농장 30개소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어 사회적 농업의 정책 방향과 농장 운영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반기별로 사회적 농업 전체 회의를 열어 사회적 농장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유관 기관 등과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도 마련했다.


내년 1월부터는 사회적 농업 정책과 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누리집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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