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없다…노후차 대상 감면은 확대

노후차 개소세 인하 대상 15년에서 10년 완화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부가 올해를 끝으로 일몰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다.


1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후차에 대한 개소세 인하 조치 외에 전체적인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간 부진하고 있는 내수 흐름을 반전시키겠다는 취지로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해 왔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이 조치는 두 차례나 연장돼 이달 말까지 1년 반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더 이상 소비 촉진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세수 감소만 나타나면서 추가 연장 없이 종료키로 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갈아탈 경우 개소세율이 감면되는 노후차 대상을 기존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노후차를 폐차 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율이 현행 5%에서 1.5%로 70%(한도 100만원) 감면된다.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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