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유튜브, 협박·인신공격과 관련한 규제 강화…댓글도 적용 대상

극우논객, 언론인 향해 "화난 꼬마 게이" 비하
유튜브, '정책 위반 아냐' 결정에 비난 이어져
비난 6개월 만에 영상, 댓글 삭제 기준 강화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유튜브가 협박, 인신공격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 언론인이 보수 유튜버로부터 인종차별주의와 동성애 혐오적 비난에 시달렸지만, 유튜브가 해당 영상을 내리지 않아 물의를 빚은 지 6개월 만이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유튜브는 인종, 성별, 성적 지향성 등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모욕하는 영상은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反)괴롭힘 정책 기준에 "은연중이거나 암시적인 위협"도 포함했다.


맷 할프린 유튜브 부사장은 "이 조치는 개인, 유튜브 크리에이터(창작자), 공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적용다"고 밝혔다.


영상뿐 아니라 댓글도 규제 대상이다. 


유튜브 대변인은 새로운 정책을 어긴 과거 영상이나 댓글들은 삭제되지만, 해당 게시자가 처벌받지는 않는다고 WP에 말했다.


백인 우월주의, 이슬람 혐오 등 유해한 콘텐츠가 넘쳐난다는 비판이 나오자 유튜브는 6월 수천개의 채널을 삭제했다.


하지만 9월 미국 최대 유대인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ADL)에 따르면 수십개의 우월주의자, 극단주의자의 채널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극우 논객이자 코미디언인 스티븐 크라우더의 영상을 제거하지 않자 유튜브를 향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400만 독자를 보유한 크라우더는 인터넷 매체 복스의 비디오 프로듀서로서 동성애자이자 쿠바인인 카를로스 마자를 "화난 꼬마 게이"라며 비하했다.


이 사실이 화제가 되자 유튜브는 크라우더의 영상을 조사했다.


하지만 "누군가를 모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게시되는" 혐오발언, 혐오를 촉발하는 고정관념 발언 등을 금지하는 정책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비난이 이어지자 결국 유튜브는 크라우더가 정책을 어겼다며 결정을 바꿨다. 유튜브는 크라우더가 영상에 광고를 붙여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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