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반드시 '위험' 표시해야…은폐시 처벌

공정위, 고시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유형 예시에 가습기 살균제 등 포함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 기준 마련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처럼 소비자가 흡입하는 제품 겉면에 인체 유해성 경고를 은폐·누락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당 광고 고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해 그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9월5일 가습기 살균제 등 '소비자 흡입 제품' 관련 예시를 추가한 개정안을 내놓고 행정 예고를 시작했다.


당시 공정위는 '용도,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표시·광고' 항목 아래에 '소비자가 흡입하게 되는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을 은폐·누락하는 경우'라는 예시를 끼워 넣었다.


공정위는 앞서 밝힌 부당 광고 고시 개정안의 행정 예고 기간이 끝나 이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부당 광고 행위에 해당하는 유형 예시를 추가했다.


'유해 물질 99.9% 제거' 등 실험 결과를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한 뒤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효과를 낼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또 이런 예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 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 고시에 열거한 예시는 일반 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 기준도 신설했다. 표시광고법에서는 ▲거짓·과장성 등 ▲소비자 오인성 ▲공정 거래 저해성 3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중 소비자 오인성, 공정 거래 저해성 요건에 그동안 공정위 심결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한 판단 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


소비자 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공정 거래 저해성은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부당 광고 고시 개정으로 표시광고법 집행의 객관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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